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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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5,000만원)부과처분 취소 청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5,000만원)부과처분 취소 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군 OO면 OO로 OO에서 OOOO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한국석유관리원호남본부는 2016. 4. 22. 위 주유소의 지하 휘발유 저장고에서 휘발유 시료 1건, 지하 경유 저장고에서 경유 시료 1건, 이동판매차량(95누 OOOO)에서 경유 시료 1건을 채취하였고, 이에 대한 품질검사한 결과 이동판매차량에서 채취한 시료가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임을 확인하고, 같은 해 5. 2.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6. 6. 2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위반을 사유로 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효과의 승계 여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효과의 승계 여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5항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자의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 준용되는 법 제8조는 “제7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1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4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상속으로 승계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석유정제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1억원)부과처분 취소 청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1억원)부과처분 취소 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주유소 석유사업법위반 과징금처분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로 OO에서 ‘OO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한국석유관리원호남본부는 2016. 4. 5. 위 주유소의 이동판매차량에서 경유 시료 2건(앞칸, 뒷칸 각 1건)을 채취하였고, 이에 대한 품질검사한 결과 앞칸에서 채취한 시료가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40%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임이 적발 하고, 2016. 4. 12.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한 바, 피청구인은 2016. 8. 2.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제1항제1호 위반을 사유로 사업정지 3개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석유사업법위반 주유소 사업정지처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부터 인천광역시 ○구 ○○로○○○번길 (○○동) 소재‘○○○○○’(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며 이 사건 업소의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 ○○. ○○. 품질검사 결과에 불복하여 이의시험 신청을 하였고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에서 이의시험한 결과 최초시험 결과와 동일하게 판명됨에 따라 ○○○○. ○○. ○○.피청구인에게 이 결과를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은 청..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주유소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9.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50,00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25,000,000원으로 변경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면 ▽▽리 89-17 소재 주유소(상호 :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3. 3. 9. 한국석유관리원 ♠♠♠♠본부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대한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자동차 용 경유(이동판매차량에서 시료채취)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10%혼합되어 있었다’는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를 통보받고, 2014. 1...

석유사업법위반 석유수입부과금처분취소청구

석유사업법위반 석유수입부과금처분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8.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석유수입부과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년~2003년 석유제품인 ○○ 및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판매하고 석유수입부과금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8. 18. 청구인에 대하여 석유수입부과금 및 가산금 7,499만5,63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1. 5. 16.부터 말레이시아 소재 ○○사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던바, 수입신고번호는 2710.19-2090이다. 나. 쟁점물품은 주로 노르말 파라핀 및 이소 파라핀으로 되어 있는..

유사석유제품 판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유사석유제품 판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행정사입니다. 주유소 유사석유제품판매와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0. 3.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40,000,000원 부과 처분은 이를 과징금 10,000,000원 부과 처분으로 변경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4. 29. 피청구인에게 00광역시 ○○구 ○○동 639번지에 ‘◇◇’라는 상호의 석유판매업(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석유품질관리원 ○○지사장은 2010. 1. 25. 14:44경 사건업소의 주유기에서 채취한 자동차용경유에서 다른 석유제품(등유분 등)이 혼합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 품..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업소 사업정지 3월 처분 취소청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업소 사업정지 3월 처분 취소청구 주문 피청구인이 2011.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은 이를 사업정지 45일의 처분으로 1/2 감경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09. 17. ○○시 ○○읍 ○○○리 3234-3번지에서 석유판매업인 일반판매소를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여 **석유(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영업하는 자로서, 2011. 07. 29. 자신이 소유한 이동판매 차량 ○○80○9284를 이용하여 제주시 **읍 소재 **목장에서 작업중인 굴삭기(○○02○6897)에 자동차용 경유 1,230리터를 공급하였다. 2011. 07. 30. 11시경 위 굴삭기 소유자로 부터 경유의 확인 요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같은 날 17시경 굴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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