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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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판정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과 팔 및 손가락의 장애에 상이등급 측정방법 판정기준

국가유공자등록신청과 팔 및 손가락의 장애에 상이등급 측정방법 판정기준 1. 절단 장애는 절단 위치에 따라 판정하며 평가 부위에 대한 단순방사선사진을 촬영하여 정확한 절단부위를 확인한다. 다만, 단순방사선사진 없이 육안으로 절단부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때는 단순방사선사진 촬영을 생략할 수 있다. 2. 관절강직의 정도는 수동적 관절운동범위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관절운동범위는 각도기(goniometer)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이 때 신체검사 대상자는 의사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해야 하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기능장애가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수술적 치료를 통해 장애상태의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모든 경우[장관골(긴뼈)의 불유합이나 부정유합, 관절 불안정성, 재발성 또는 습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 6.25 전쟁에 참전하여 적의 포탄파편에 의하여 오른쪽 얼굴과 왼쪽 약지손가락에 상이를 입었고, 1962년 3월 근무중 폐결핵을 앓았다는 이유로 1998. 4.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오른쪽 얼굴과 왼쪽 약지손가락의 상이는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폐결핵은 완치되었다는 이유로 1998. 5. 2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9. 2. 9. 육군에 입대하여 보병 ○○사단 근무중 6.25전쟁에 참전하여 경상북도 ○○산 전투에서 적의 포탄파편에 맞아 오른쪽 얼굴에 부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국가유공자등록 재분류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 재분류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 재분류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6·25전쟁에 참전하여 부상을 입고 전역하였고, 이 사건 상이를 전상 추가상이처로 인정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2012. 8. 7. 중앙보훈병원에서 문진, 시진, 수진 및 진단서·X-ray 판독 등의 방법으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들의 ‘다발성 파편창 및 파편내재, 국소적 신경증상, 우 다리 파편’ 소견에 따라 ‘7급’으로 종합판정 되었는바, 이러한 중앙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진단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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