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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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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4

근로자 택배 상하차 작업중 롤테이너에 우측 다리 부딪쳐 넘어져 발목 끼임사고로 발목 상세불명의 손상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

근로자 택배 상하차 작업중 롤테이너에 우측 다리 부딪쳐 넘어져 발목 끼임사고로 발목 상세불명의 손상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 소속 근로자 C(이하 “재해자”라 한다)은 2024. 4. 23. 05:00경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롤테이너1)에 우측 다리를 부딪혀 넘어진 후 롤테이너 밑부분에 좌측 발목이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같은 날 “과거 좌측 발목에 건염 흔적 의증이 보인다”는 진단(이하 “최초 진단”이라 한다)을 받았고,  같은 해 5. 2.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 아래 다리 부위의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처분청에 요양급여 지급을..

일용직 근로자 공사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발 움직이다 통증 우측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업무장 재해 산재요양급여 지급신청

일용직 근로자 공사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발 움직이다 통증 우측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업무장 재해 산재요양급여 지급신청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의 하수급인인 00주식회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 ▶(이하 “재해자”라 한다)은 2023. 4. 21. 10:00경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1)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발을 움직일 수 없는데도 무리하게 움직이다가 통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이 발생하였고 같은 해 5. 3. “우측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같은 해 5. 16.처분청에 요양급여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업무와의 관련성 등에 대한 재해조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자..

출근 중 자전거타고 가던 중 승용차 충돌사고로 요양급여신청 출퇴근 재해 거부처분 취소청구

출근 중 자전거타고 가던 중 승용차 충돌사고로 요양급여신청 출퇴근 재해 거부처분 취소청구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ㅇㅇㅇㅇ 소속 근로자로, 2020. 12. 3. 07:00경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승용차와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위 사고로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두개골 골절, 양측 무릎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 받아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원고가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산업재해신청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산업재해신청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3장 및 제3장의2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2. 제45조 및 제91조의6제4항에 따른 진료비에 관한 결정 3. 제46조에 따른 약제비에 관한 결정 4. 제47조제2항에 따른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 5. 제7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6.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7. 제89조에 따른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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