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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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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5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근로자의 배우자를 사업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근로자의 배우자를 사업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배우자 故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남도 ○○군 ○○면 ○○리 산 ○○번지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중 나무에 부딪혀 튕겨나간 톱날에 허벅지가 손상되어 사망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고인을 이 사건 재해발생 현장의 사업주로 판단하여 2018. 9. 3. 고인에게 65만 7,1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임업 대표 송○○의 근로자로서 벌목작업의 작업반장 업무만 수행하였고 이 사건 재해발생 현장의 사업주가 아닌데,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자 송○○는 고인의..

행정처분 이의 2020.01.16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독촉고지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독촉고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4. 1. 경기도 ○○시 ○○구 황○○로 ○○번길 ○○ 초○빌딩 4층에 있던 ○○코리아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흡수합병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2012년 4월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고용․산재보험료’라 한다) 납입고지서를 2012. 4. 23. 이 사건 회사의 위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2012. 5. 23.부터 2018. 10. 23.까지 이 사건 회사의 위 주소지로 6회에 걸쳐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나서 청구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를 합병했음이 확인되어 2018. 11. 20. 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 본점 주소지인..

행정처분 이의 2020.01.16

고용ㆍ산재보험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ㆍ산재보험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2016년도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청구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자진 신고한 보수총액과 확정정산한 보수총액의 차액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7. 3. 20. 청구인에게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총 8,776만 1,120원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확정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골조가 올라가 있던 상태의 건물을 경락받아 ‘○○ 아파트 건축공사’를 개시하였는데, 청구인이 직영공사를 하기 전에 하수급업체인 ○○전기산업(주), (합자)○○기업, ㈜○○건설, ○○석재..

실질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실질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주문】 피청구인이 2016. 11. 21.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료 10,526,31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6,943,73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0. 6.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 10. 23.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에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11. 21.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 10,526,310원, 산재보험료 26,943,73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고지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업주가 누구인..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택배원'에 해당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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