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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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2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의 비교 및 설립설차 등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의 비교 및 설립절차 등협동조합의 종류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의미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3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의미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의미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3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의미  구 분            항 목                     ..

인허가대리 2024.07.04

서울시 일반 협동조합 설립절차 및 필요 서류

서울시 일반 협동조합 설립절차 및 필요 서류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일반 협동조합 설립 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설립절차 ① 발기인 구성: 5인 이상 ② 정관 작성: 발기인이 작성 ③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④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공고일 제외)까지 ⑤ 창립총회: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자 ⅔ 찬성으로 의결 / 의사록 작성 ⑥ 설립신고: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 신고 / 신고확인증 발급(20일 이내) ⑦ 사무 인계: 발기인 → 이사장 ⑧ 출자금 납입: 이사장 명의의 통장 ⑨ 설립등기: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출자금 납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⑩ 사업자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인허가대리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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