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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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2

비영리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비영리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1.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이 외에도 의료 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이 비영리법인에 포함됩니다. 비영리법인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가. 사단법인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공동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합체를 말합니다. (1) 실체: 사람의 집단 (2) 기본요소:구성원의 단체의사와 목적에 따른 공동사업 (3) 총회에 의하여 자기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에 의해 대외적으로 집행 나. 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법인격이 인정된 단체를 말합니다. (1) 실체:재산의 집단 (2) 기본요소:설립자의 설립의지와 ..

인허가대리 2020.04.17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사임후 임시이사 선임처분 무효확인청구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사임후 임시이사 선임처분 무효확인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 요지 청구인은 사회복지법인 ○○의 이사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에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한 임시 이사 선임은 법률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임시이사 선임으로 인해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에 많은 재정적 손실 등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임시이사 선임은 당연무효를 주장하나, 기존 임시이사 A가 사임하여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에 결원이 발생한 점, 관련법령에 사회복지법인이 기간 내에 결원된 이사를 보충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

인허가대리 201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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