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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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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4

건축법위반 건물 무단용도변경 시정명처분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건축법위반 건물 무단용도변경 시정명처분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이다. 청구인은 2020. ○. ○○. 이 사건 건축물 ○층, ○층, ○층, ○층, ○층, ○○층을 무단용도변경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는바, 5층과 10층은 시정기한 내에 시정완료하였고 ○층, ○층 및 ○층은 청구인의 위반건축물 시정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여 피청구인은 2021. ○. ○○. ○층 무단용도변경(이하‘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럼에도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청구인은 2021. ○. ○○. 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 재부과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

행정처분 이의 2023.08.24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건축물 사용승인과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 증축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재결례입니다.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무허가 건축물과는 달리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6. 10. 27. 청구인에게 한 ○○ ○○지구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248-1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 공공주택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편입되자 2016. 9. 8.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10. ..

카테고리 없음 2018.09.05

건축중이던 건물 양도인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중이던 건물 양도인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2와 함께 2000. 6. 23. 피고로부터 서울 00구 00동 (이하 1 생략) 및 (이하 2 생략) 대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200.03㎡으로 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 건축주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전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건축법 제79조에 의한 시정명령을 한 후, 원고가 그 기한 내에 시정명령에 불응하였다는..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건축법」제19조제2항에 의하면,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9조, 제80조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승인․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또한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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