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처분 무효확인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000번지 대지를 2005. 4. 19.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여 사용하던 중 2018. 6. 19. 피청구인에게 국유재산인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000 구거 일부(110㎡,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해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에 무단점유 위법행위가 있음을 이유로 2017. 7. 23. 청구인에게 국유재산 변상금(변상금 125,630원 가산금 1,360원) 부과처분을 고지(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7. 23. 청구인에게 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부과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 구 인 이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