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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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처분 무효확인청구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처분 무효확인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000번지 대지를 2005. 4. 19.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여 사용하던 중 2018. 6. 19. 피청구인에게 국유재산인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000 구거 일부(110㎡,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해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에 무단점유 위법행위가 있음을 이유로 2017. 7. 23. 청구인에게 국유재산 변상금(변상금 125,630원 가산금 1,360원) 부과처분을 고지(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7. 23. 청구인에게 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부과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 구 인 이 사건 ..

구거부지 점유 사용료 및 변상금 평가기준시기와 부과처분취소

구거부지 점유 사용료 및 변상금 평가기준시기와 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판시사항】 [1] 국유재산 점용에 대하여 부과하는 변상금 및 그 기준이 되는 사용료 산정을 위한 국유재산가액 평가 기준 시기 [2] 학교법인 갑이 점유개시 당시 ‘구거’였던 토지를 점유개시 후 복개하여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여 오다가 이에 대한 사용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위 토지 가격은 점유를 개시할 당시 상태(=구거)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유재산 점용에 대하여 부과하는 변상금 및 그 기준이 되는 사용료 산정을 위한 국유재산 평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점유개시 이후에 점유자..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 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8.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시 ◌◌구 ◌◌동 905-8(대지, 52㎡)에 대한 과거 무단점유 재산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3.7.25.부터 이 사건 공유재산과 인접한 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면서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0.3.10.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 받고 2011.4.19. 이 사건 공유재산을 매입하였으며, 피청구인은 ◌◌◌도교육청에서 실시한 감사에서 공유재산 매매계약일 이전까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분 요구..

국유재산 사용료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 사용료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유재산 점용 사용 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甲 시가 국유재산인 토지 상에 근로자 종합복지관 등을 건축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국유지의 관리청인 乙 시가 사용료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 시가 甲 시에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乙 시가 甲 시에 국유재산의 점용․사용을 허가하였거나 그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이 있었던 경우라야 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두31248 판결) 甲 시가 국유재산인 토지 상에 근로자 종합복지관 등을 건축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국유지의 관리청인 乙 시가 사용료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조선소건설공사를 진행 중인 공사로 인식하지 않았고 발주자와 청구인은 2008년 이후 자금난이 악화되면서 서로 공사를 장기간 방치한 이래 다시 공사를 재개할 자금 및 의사가 전혀 없고 발주자와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과 발주자 간 조선소건설공사가 합의해제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은 이 사건 블록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한을 보유한 소유권자로서 이 사건 블록을 이 사건 토지에 적치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였다고 볼 것이다.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

국유재산법 위반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법 위반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유재산법 위반 무단점유 주거용건물 사용요율과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대한○○○○ ○○○○시본부 ○○구○○구지사장의 2013. 1. 31.자 지적측량결과부상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청구인 소유 건물의 면적이 40.1㎡인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정착한 순수한 건물 부분만의 면적으로서 동 건물의 부수적인 공간은 모두 제외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위에 무단으로 점유한 공간에는 비단 건물만이 아니라 건물과 함께 통로, 설치 및 경계 공간 등 건물로서 유지되기 위한 부수적인 공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위 측량결과에 따른 건..

국유재산법 무단점유 변상금 독촉처분 취소청구 등

국유재산법 무단점유 변상금 독촉처분 취소청구 등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유재산법 위반 무단점유와 변상금 독촉처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대부료의 납입고지 역시 사법상의 이행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대부료의 납입을 고지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대부료 납입고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법」소정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

국유재산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

국유재산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유재산 사용료부과처분등 취소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1] 구 국유재산법(2011. 3. 30. 법률 제10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40조 제2항의 규정 내용이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유재산 관리의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은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을 종전의 관리청으로부터 인계받은 경우에 이를 직접 관리·처분할 수 있으므로, 용도폐지되기 전에 종전의 관리청이 미처 부과·징수하지 아니한 사용료가 있으면 이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관리기관 역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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