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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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2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근로자의 배우자를 사업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근로자의 배우자를 사업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배우자 故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남도 ○○군 ○○면 ○○리 산 ○○번지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중 나무에 부딪혀 튕겨나간 톱날에 허벅지가 손상되어 사망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고인을 이 사건 재해발생 현장의 사업주로 판단하여 2018. 9. 3. 고인에게 65만 7,1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임업 대표 송○○의 근로자로서 벌목작업의 작업반장 업무만 수행하였고 이 사건 재해발생 현장의 사업주가 아닌데,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자 송○○는 고인의..

행정처분 이의 2020.01.16

6개월 사업장 운영과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6개월 사업장 운영과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군의 ○○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임금 등 142만 9,168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했다는 이유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후 2017. 1. 16. 피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적용 대상으로서 청구인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할 당시 약 10명의 근로자가 있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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