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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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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심사 3

중국국적 남성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 출국명령처분

중국국적 남성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 출국명령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1984년생, 중국 국적 남성)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에서 체류하다가 2023. 5. 4.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3. 11. 24. 사고 후 미조치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등을 받자, 피청구인은 2024. 3. 26.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 제68조제1항제1호 등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2024. 4. 25.까지 출국할 것을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한국계 중국인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약 3년 전 거푸집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건설현장 ..

외국인의 음주운전 음면허운전 절도죄 벌금형 선고와 사범심사 출국명령처분 취소청구

외국인의 음주운전 음면허운전 절도죄 벌금형 선고와 사범심사 출국명령처분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이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도로교통법우반 (음주, 무면허)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피청구인은 이로 인해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출국명령 처분을 하였다. 2. 판단 요지 가. 출입관리법령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이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고,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외국인이나 금고 이상..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특정활동 체류자격으로 체류중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사범심사후 엄중경고를 받은 후 체류기간 연장휴가를 받았는데, 이후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자 상해죄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것을 이유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6. 12. 28. 청구인에게 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1986년생, 남) ○○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8. 30.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4. 7. 17.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자격변경을 받고 체류하던 중 2015. 2. 12.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상해죄로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은 사실로 엄중경고를 받은 후 2015. 7. 3. 체류기간 연..

카테고리 없음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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