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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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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3

사단법인 정관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사단법인 정관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법인 목적 변경 등에 대한 정관변경을 허가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등기부등본상 설립목적이 ‘어린이 교육을 위하여 유치원과 주일학교를 설립함’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서류를 전라북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고, 전라북도교육감 역시 청구인 법인을 관할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위 서류를 피청구인에게 재이송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반려처분하였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 처분이유는 주무관청을 알 수 없어 정관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되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

카테고리 없음 2017.11.27

부동산실명법 위반업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 위반업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청구 지교회가 재단법인 00유지재단에 부동산을 명의신탁을 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 외 00세무서가 2011. 6. 28. 재단법인 0000유지재단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물건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지교회이므로 2005년 ~ 2009년간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종합부동산세를 환급 결정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유지재단과 지교회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위배되므로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유지재단과 지교회 사이에 소속감 강화와 결집성 확보를 위한 ..

비영리 사단법인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취소청구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취소청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행정처분(경고)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교육연합회는 경기도○○○○교육지원청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있는 자로 2012. 5. 17.~22. 실시한 해당법인의 주무관청인 경기도○○○○교육지원청의 2012년도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점검에서‘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소홀’,‘기타 회계 관리(집행) 부적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경고처분과 시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위반사항으로 지적한 지회의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소홀과 관련..

행정처분 이의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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