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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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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의원칙 3

건축허가를 받아 증축한 건물이 법원에서 허가 취소 된 경우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축허가를 받아 증축한 건물이 법원에서 허가 취소 된 경우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16. 12. 27. 〇〇〇 외 〇〇〇명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〇구 〇〇동 〇〇〇 대 3,002㎡, 서울 〇구 〇〇동 〇〇〇 대 738.9㎡ 지상에 위치한 1980년에 준공된 지하 〇층, 지상 〇층의 판매시설(〇〇〇〇〇〇 건물,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2. 3. 8. 증축허가를 받아 2개 층을 증축하고, 2014. 8. 13. 증축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증축허가처분’이라 한다)를 득하여 2개 층을 추가로 증축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증축허가처분이 2015. 8. 31.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취..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법원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219,727,580원(219,727,590원의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 중 금 112,863,79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공사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송전·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인 전주, 개폐기·차단기·변압기 등 지상기기와 배전관로 등 지하매설물을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피고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 공사는 1985. 1. 6. 건설교통부장관..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종전 도시계획위원회의 반려사유인 '녹지축과 자연경관의 보존'과 관련한 상황에 변동이 있음에도, 이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고 하여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한 것은 비례원칙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주 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015. 5.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구 ○○동 ○○○번지 토지(임야 3,384㎡,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5. 5. 12. 피청구인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

인허가대리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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