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형벌로 인한 급여제한 사유 예외 사유인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 해당여부와 급여제한소급적용환수처분취소등 원고들은 00시 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05년도 00000 축제때 발생된 사고로 금고1년,집행유예2년 형이 확정되어'06.10.26. 당연퇴직된 자들인데, 피고가 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06.11월부터 연금액을 1/2로 제한하여 지급해오던 중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불합치결정되었으나 동법 개정시한인'08.12.31.까지 미개정되어'09.1.1.부터 제한지급하고 있던 연금을'09.1월부터'09.12월까지 제한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였는데, '10.1.1.부터 적용되는 이 사건 개정법률에 따라 그간 제한없이 전액지급한 연금액의 1/2 해당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