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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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작업 3

진폐증 진단 장해등급 결정 후 장해보상일시금 진폐장해연금 기초연금 상속인들에게 부당이득 징수결정 취소청구

진폐증 진단 장해등급 결정 후 장해보상일시금 진폐장해연금 기초연금 상속인들에게 부당이득 징수결정 취소청구1. 처분의 경위가. E(F생)는 G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여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나. 공단은 00.00. E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9호로 결정한 후 E에게 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였고, 00.00. E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9호로 결정한 후 00.00부터 E에게 위 상향된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 진폐보상연금(진폐장해연금 + 기초연금)을 지급하였다.다. 그러던 중 공단은 00.00. E의 장해등급을 다시 제9급 제19호로 결정한 후 00.00.경 E에게 ‘정밀진단결과 귀하의 장해등급이 9급 19호로 결정되었으나 이미 귀하가 받은 장해등급 5급 9..

크라샤(쇄석기) 운전업무 수행한 자 진폐 장해등급 11급 결정과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청구

크라샤(쇄석기) 운전업무 수행한 자 진폐 장해등급 11급 결정과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청구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A 등 다수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약 30년간 크라샤(쇄석기) 운전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진폐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되어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 결정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용’으로 재결하였으며, 우리 위원..

행정처분 이의 2024.08.1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증명의 정도와 증명책임의 소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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