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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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4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금 부정수급과 부정행위자 신고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금 부정수급과 부정행위자 신고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사업주가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부정행윌위를 신고하였는데,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신고포상금을 비지급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11. 28. 피청구인에게 주식회사 ◯◯◯커뮤니케이션(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가 청구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시간선택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출근부 등을 작성하게 하여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부정수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부정행위 신고를 한 후 2019. 1. 16.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주의 이 사건 지원금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

장기요양기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 청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장기요양기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 청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9. 8. 9. 청구인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업무정지 5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00 ○○구 ○○로 ○-○에서 ‘○○○○○○센터’라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9. 5월경 이루어진 현지조사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3항제4호에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19. 7. 19. 국민건강보험공단 00지역본부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통..

의료보건요양 2020.03.23

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 부정수급 반환명령 추가징수 지급제한등 취소청구

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주문】 피청구인이 2016. 9. 12. 청구인에게 한 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 1억 5,390만원의 반환명령, 3억 780만원의 추가징수처분, 12개월(2016. 9. 1. ∼ 2017. 8. 31.)의 지원금지급제한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5. 20.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여 2014. 6. 20. 승인받아 2014. 7. 10. 이를 도입한 후 고용창출을 하였다는 이유(5회차 지원금 신청 : 증가 근로자 31명, 6회차 지원금 신청 : 증가 근로자 26명)로 2016. 1. 28. 8,370만원, 2016. 4. 1. 7,020만원의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금(이..

체당금 사실확인 취소통지 취소청구

채당금 사실확인 취소통지 취소청구 재결 요지 이○○은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위 인정사실 및 이○○과 다른 청구인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청구인들 또한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바, 결국 청구인들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체당금을 청구하여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은 감사결과에 따른 자체점검을 통해 위 사실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2012. 9. 25. 청구인들에게 2010. 2. 1.자 체당금 사실확인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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