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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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12

경쟁입찰 담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판매중지처분 취소청구

경쟁입찰 담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판매중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시된 ‘A 피복강관’(이하 ‘종전 강관’이라고 한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담합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6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대법원은 청구인이 제기한 종전 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 2022. 10. 27. 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종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은 소멸하고 2022. 10. 31.부터 청구인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이 개시되었다.  다. 이에 따라 우수제품지정을 받고 제3자단가계약이 체결되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하 ‘나라장터‘라고 한..

행정처분 이의 2024.08.20

공공기관의 입찰공고 따른 낙찰과 최종낙찰자 결정후 계약포기로 부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공공기관의 입찰공고 따른 낙찰과 최종낙찰자 결정후 계약포기로 부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참가후 최종낙찰자로 결정되어 적격심사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을 포기한 사례입니다. 계약체결후 입찰보증금 납입과 입계약의 포기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 ○○로 2548(○○동)에서 “○○통신(주)”(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3. 12. 17. 피청구인의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 용역”입찰에 참가하여 최종낙찰자로 결정되어 2014. 1. 16. 피청구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최초 입찰 공고문에 고지한 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

보훈병원 세탁물 처리용역 착오입찰금액으로 입찰참가 낙찰자선정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보훈병원 세탁물 처리용역 착오입찰금액으로 입찰참가 낙찰자선정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국가계약인 보훈병원장의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참가를 하면서 직원의 실수로 입찰금액음을 1/10 수준으로 입찰하여 참가하여 낙찰되어, 착오로 인한 입찰참가를 이유로 계약을 포기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계약포기를 이유로 부당업자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3개월 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감경된 사례입니다 이하, 정당한 이유로 볼 여지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을 하는 ○○산업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청구인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병원장(이하 ‘○○보훈병원장’이라 한다)이 공고한 ‘○○보훈병원 세탁물 ..

계약이행의 부실 조잡 부정 부당한 행위와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계약이행의 부실 조잡 부정 부당한 행위와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가 조달청장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고정식 연결의자를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정된 우수조달물품보다 품질이 뛰어난 프리미엄급 의자를 납품하였는데, 조달청장이 ‘甲 회사가 위 계약에 따른 우수조달물품이 아닌 일반제품을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甲 회사가 위 계약을 위반한 것은 분명하지만, 甲 회사가 공급한 제품은 계약에 따른 우수조달물품과 비교할 때 내구성이 단축되거나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준규격보다 더 높은 사양이어서 조달청장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7. 4. 5. ◌◌군공고 제2017-314호로 ‘◌◌□□리유적 구석기체험숲 경관조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시설공사 입찰공고를 하였고, 2017. 4. 18. 청구인과 공사계약(계약기간 2017. 4. 20. ~ 2017. 10. 31.)을체결하였다. 피청구인은 계약기간 내 청구인에게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이행촉구를 하면서 공사 진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계약포기각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어 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사 포기각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이 사건 공사의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2017. 11. 14. 청구인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부정당업자 하도급제한 거짓서류제출 입찰참가자격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 하도급제한 거짓서류제출 입찰참가자격 제재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4. 2. 21. 자로 한「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리서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피청구인이 2011. 4. 7. 공고한 ‘○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입찰에 참가하여 2011. 4. 18. 계약금액 43,324,000원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고 미재직중인 인력을 재직 중인 것으로 거짓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201..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의 입법 취지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으로서 법치행정의 원리상 엄격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고, 또한 그 근거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도 엄격성을 요하며 그 침해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함부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9. 5..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국가계약 불이행과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계약 불이행과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가계약 불이행과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00남도 ○○군 ○○면 소재 ○○지구(국도3호선)위험도로개량공사(이하 “동공사”라고 한다)를 1995. 6. 3.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로부터 발주받아 시공해 오던중 1995. 9. 21.자로 청구인의 부도로 인하여 계속시공을 할 수 없어 연대 보증사인 (주)○○건설이 계속 공사를 시행하였는 바, 이에 피청구인이 1996. 3. 22. 청구인에 대하여 계약을 불이행한 부정당업자라는 이유로 6월(1996. 4. 1. - 1996. 9. 30.)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

위조 변조 한 사류 제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위조 변조 한 사류 제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주문 피청구인이 2013. 9. 5. 청구인에게 한 1개월(2013. 9. 9. ~ 2013. 10. 8.)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주식회사 ○○ 나. 피청구인 : ○○군수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시 ○○로○○번길 6에서 산림토목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청구인이 2013. 3. 4. 공고한 ‘2013년 임도구조개량사업’ 시설공사에 입찰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후 2013. 3. 19. 계약체결을 완료하였으나,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 중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유효기간(2013. 3. 5. ~ 2014. 3. 4.)이 입찰공고일 이후임이 밝혀져, 2013. 9. 5. 피청..

공사실적 허위 등록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공사실적 허위 등록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22. 청구인에게 한 11개월(2012. 6. 26.~ 2013. 5. 25.)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초등학교 교실 및 기타 시설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입찰과정에서 해외건설 공사실적을 허위로 등록하여 낙찰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2.6.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11개월(2012. 6. 26.~ 2013. 5. 25.)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지방계약법 계약미체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 취소청구

지방계약법 계약미체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28. 청구인에게 한 3개월(2013. 3. 29. - 2013. 6. 28.)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년도 ○○초등학교 수학여행 숙식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3. 3. 28. 청구인에게 3개월(2013. 3. 29. - 2013. 6. 28.)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 입찰에 낙찰된 당일에 이르러서 이 사건 계약과 청구인이 기존에 체결한 부천○○초등학교의 수학여행 용역계약의 일정이 중복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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