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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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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 2

부동산매매계약과 잔금지급후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신청 해태로 과징금 처분

부동산매매계약과 잔금지급후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신청 해태로 과징금 처분 1. 부동산실명법위반 장기미등기 과징금 처분 청구인은 ○○시 ◎◎면 ☆☆리 558-2(전, 536㎡), 559-2(전, 1,101㎡), 560-4(전, 132㎡), 총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4. 4. 21.과 2014. 5. 12.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3년 이내 하지 않아 피청구인으로부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16,885,350원)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경위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4. ..

카테고리 없음 2020.03.13

부동산의 매매계약후 장기미등기로 부동산실명위반 과징금부과처분

부동산의 매매계약후 장기미등기로 부동산실명위반 과징금부과처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장기간 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장기미등기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하, 관련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1. 부동산매매계약 장기미등기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상당기간 이전등기를 하지 않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장기미등기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2. 장기미등기와 정당한 이유에 해당여부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은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에게 부동산평가액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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