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부당이득 환수처분 및 추가징수처분등 취소청구(24161)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10. 20. 피청구인에게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2019. 4. 15.부터 2021. 7. 31.까지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이하 ’이 사건 청구 1‘이라 한다)를 하여, 피청구인은 2022. 10. 22. 청구인에게 간이대지급금 10,000,000원(임금 5,116,290원, 퇴직금 4,883,71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3. 7. 20. 사업주와 청구인이 연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을 위반하여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대지급금 1,000만원 환수처분 및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