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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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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심사위원회 4

군인으로 순직한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국유공자등록신청과 재해부상군경인정에 대한 자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거부처분

군인으로 순직한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국유공자등록신청과 재해부상군경인정에 대한 자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거부처분 어머니가 군인이었던 아버지가 순직한 사실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공상군경이 아닌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되어 유족으로 보훈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유족의 순위에서 하위에 있는 아들이 위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한 판단입니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고(故)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과 고인의 배우자인 김○○(이하 ‘김○○’이라고만 한다)의 자이며, 청구인의 부(父)인 고인은 1953. 8. 16.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 중 1961. 3. 13.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의 모(母)인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관련 법령 및 판결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관련 법령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8. 22. 육군에 입대하여 1998. 5. 15. 전역한 사람으로서,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추간판탈출증 L4-5’(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6. 10. 25.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6109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7. 2.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전역 후 1년 동안 재활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되지 않아 1999년 7월 수술을 받았고, 2008년 11월 이 사건 상이가 재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등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등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에 대한 재겨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지루성 피부염’의 장애등급 및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2012. 9. 28. 부산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인 이 사건 상이 1은‘고혈압성 망막증 없음’소견, 피부과 전문의의 '두피와 안면부 피부 병변, 등외’소견, 내과 전문의의‘고혈압성 합병 없음’소견, 내과 전문의의 ‘고지혈성 합병 없음’소견에 따라‘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고엽제후유증인 이 사건 상이 2는 내과 전문의의‘당뇨신증 없음, 등외’소견, 안과 전문의의‘당뇨병성 망막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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