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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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등록 3

기존질병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요건 충족

기존질병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요건 충족 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과 달리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이하 ‘국가의 수호 등’이라 한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었을 것을 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국가의 수..

상이와 공무관련성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상이와 공무관련성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21.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0. 5. 6. 육군에 입대하여 1981. 4. 17. 일병으로 의병전역한 자로서 1980년 10월경 탄약 창고 진입로 보수 작업을 하다 삽질다짐 중에 튀어 오른 이물질에 우측 눈을 맞은 후 ‘우안 황반변성’(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했다는 이유로 2012. 7. 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2. 11. 21. 청..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1.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 이후에 고인과 청구인의 모의 혼인신고 및 청구인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져 청구인은 혼인 외의 자로서 법률상 자녀로서의 신분관계를 가질 수 없어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기본이념,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배우자도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유족의 범위에 관한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뿐만 아니라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부 또는 모로부터 인지를 받지 못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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