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보통징계위원회 운영지침과 징계의결 등 기한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① 위원회는 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1항(징계의결 등의 기한)에 따라 징계의결 등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②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징계의결 기한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30일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 1. 징계 사안이 복잡하거나, 다수의 관계인 출석이 요구되는 등 의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2. 혐의자의 국외출장, 여행 등 해외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공무 처리 등으로 출석이 곤란한 경우 3. 사건관계인의 출석이 곤란한 경우 4. 제척·기피·회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경우 5.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