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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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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환수처분 3

지방재정법 개정 후 보조금교부결정취소 및 보조금환수처분취소

지방재정법 개정 후 보조금교부결정취소 및 보조금환수처분취소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보조금의 반환에 관하여 2013. 7. 16. 개정된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의2 제2항이 시행되기 전에 甲 군수가 들뫼꽃 재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乙 단체에 임산물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급했다가 乙 단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위 개정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지방재정법 부칙(2013. 7. 16.) 제2조 제1항이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교부결정이 ‘취소’되는 보조금부터 적용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문언에 반하여 이를 개정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교부’된 보조금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을 전제로 환수처분 ..

행정처분 이의 2025.04.08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통학버스 운전자로 근무와 보육교직원전임규정 위반 인건비 환수처분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통학버스 운전자로 근무와 보육교직원전임규정 위반 인건비 환수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5. 30.부터 전남 목포시 *** **(상동 ***** ***-***)에서 ******집인 ‘*** **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9년도 정부합동감사(2019. 3. 20.~4. 5.)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 보조교사 청구 외 ***가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로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한 사회복지분야 감사반은 이 사건 어린이집이 보육교직원의 전임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보조교사 인건비 보조금(31,528,470원)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사건 감사 처분 결과를 받은 피청구인은 정부합동감사반의 감사처분을 근거로 제시한 보건복지부「..

어린이집시설운영정지등처분취소

어린이집시설운영정지등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어리이집 시설운영정지 및 시설장자격정지처분, 보조금환수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어린이집 시설운영정지 및 시설장자격정지처분, 보조금환수처분에 대해 관련법령인 「영유아보육법」등의 조항을 잘 못 적용하여 처분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주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시설운영정지 3월, 시설장자격정지 3월, 보조금 10,052,000원 환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시설운영정지 3월, 시설장자격정지 3월, 보조금 10,052,000원 환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마포구 ○○ 소재 “○○어린이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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