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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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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지급정지 2

유가보조금(317,060원) 환수 및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유가보조금(317,060원) 환수 및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처분 취소 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 5. ㈜OO물류와 위‧수탁관리계약(차량번호:전남OO바 OOOO호)을 맺은 화물운송사업자로서, 같은 해 1. 7.부터 1. 17.까지 6회에 걸쳐 OO시 OO구 소재 OO주유소에서 외상거래 후, 1. 20.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당일과 다음 날 각각 49만원(458ℓ, 459ℓ)을 일괄 결제하였다. 피청구인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의심거래 점검과정에서 탱크용량(250ℓ)을 초과하여 주유한 의심거래내역을 확인하고, 2016. 7. 6.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 제1항 제10호(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 위반을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하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사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하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사유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 제2홍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이하 "주유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주유업자등으로부터 유류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으로서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법령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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