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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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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사업안내 3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통학버스 운전자로 근무와 보육교직원전임규정 위반 인건비 환수처분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통학버스 운전자로 근무와 보육교직원전임규정 위반 인건비 환수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5. 30.부터 전남 목포시 *** **(상동 ***** ***-***)에서 ******집인 ‘*** **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9년도 정부합동감사(2019. 3. 20.~4. 5.)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 보조교사 청구 외 ***가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로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한 사회복지분야 감사반은 이 사건 어린이집이 보육교직원의 전임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보조교사 인건비 보조금(31,528,470원)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사건 감사 처분 결과를 받은 피청구인은 정부합동감사반의 감사처분을 근거로 제시한 보건복지부「..

영유아법위반 보조금환수명령처분 취소 청구

영유아법위반 보조금환수명령처분 취소 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영유아보육법위반 보조금환수명령처분 취소청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군 소재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전라남도가 2015. 10. 피청구인에게 실시한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2015년 보육지침상의 호봉책정규정을 어기고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과다하게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2016. 3. 4. 과지급한 인건비 보조금에 대하여 청구인 소속 어린이집에 환수명령처분을 하자, 청구인들은 2016. 5. 20.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건임.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청구인은 2005년경부터..

카테고리 없음 2017.08.01

어린이집원장 자격정지 등 취소청구

어린이집원장 자격정지 등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 요지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며, 그에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88828,88835 판결 참조).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4년 보육사업안내〕에서는, “영유아보육법령 및 동 지침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세부기준을 “1차 위반 : 경고, 2차 위반 :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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