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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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일지 2

상이와 공무관련성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상이와 공무관련성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21.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0. 5. 6. 육군에 입대하여 1981. 4. 17. 일병으로 의병전역한 자로서 1980년 10월경 탄약 창고 진입로 보수 작업을 하다 삽질다짐 중에 튀어 오른 이물질에 우측 눈을 맞은 후 ‘우안 황반변성’(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했다는 이유로 2012. 7. 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2. 11. 21. 청..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14-3256). 주문 피청구인이 2013. 12. 13.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2. 12. 22. 육군에 입대하여 1974. 9. 30. 상병으로 의병전역한 자로서, ‘왼쪽 무릎 인대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3. 7. 2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3. 12. 13.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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