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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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3

오토바이 운전하여 주행중 교통사고 사망으로 출퇴근재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

오토바이 운전하여 주행중 교통사고 사망으로 출퇴근재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甲이 회사에서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앞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는 산타페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다가 산타페 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사료 운반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로 사망하자, 甲의 자녀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 사고는 무면허 상태로 과속을 하는 등 甲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사고 발생 과정에 甲의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행위나 업무상 과실이 일부 기여하고 있으나 위 사고가 ‘근로자인 甲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

중국국적 남성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 출국명령처분

중국국적 남성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 출국명령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1984년생, 중국 국적 남성)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에서 체류하다가 2023. 5. 4.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3. 11. 24. 사고 후 미조치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등을 받자, 피청구인은 2024. 3. 26.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 제68조제1항제1호 등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2024. 4. 25.까지 출국할 것을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한국계 중국인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약 3년 전 거푸집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건설현장 ..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 건강보험급여 범죄행위 원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청구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 건강보험급여 범죄행위 원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가. 청구인의 자녀 ○○○(이하 ‘수진자’라 한다)는 2020. 9. 27. 21:00경 ◊◊시 △△△동 □□□다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사고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한편, 피청구인은 수진자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넘어지는 사고로 부상이 발생하여 보험급여가 적용될 수 없음을 이유로 2020. 9. 27.부터 2020. 12. 10. 동안 ◎◎병원 등의 요양기관에서 ‘삼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 등의 상병을 치료하기 위해 발생한 공단부담금 4,599,63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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