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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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 4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결과 취소청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결과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번지와 △△번지(이하 ‘이 사건의 토지’라고 함) 토지 소유자로, 이 두 토지 는 2019. 1. 9. ○○번지에서 △△번지로 분할되으며, 피청구인이 2019. 10. 31. ○○번지와 이 사건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각각 207,000원/㎡으로 결정·공시하였다. 청구인은 2019. 11. 13. 상기 두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상향 조정을 원한다는 이의신 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2019. 12. 13. 이의신청지 정정 검 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향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번지는 240,200 원/㎡, 이 사건의 토지는 213,600원/..

행정처분 이의 2020.05.27

도시계획시설사업(수락산 도시자연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수락산 도시자연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 노원구공고 제2020- 330호 도시계획시설사업(수락산 도시자연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56호(2016.8.25.)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노원구 상계동 13번지 일대 수락산도시자연공원 조성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토지..

토지수용보상 2020.04.14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되는 건물등 지장물 수용재결신청과 잔여건물 확대보상청구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되는 건물등 지장물 수용재결신청과 잔여건물 확대보상청구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르면 동일한 건축물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 건축물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바, 관계 자료(사업시행자의견, 건축물대장, 현황사진 등)를 검토한 결과, □□□의 주택은 전체 65.66㎡ 중 1㎡(방2칸 일부)만 편입되고 64.66㎡(방3칸, 방2칸 일부, 거실, 화장실, 창고)가 남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신청인의 잔여건물은 주택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확대보상 주장은 이유없고, 보상금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토지수용보상 2020.01.17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관할 시장이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사업비 중 일부를 부담한 갑 주식회사를 공동사업시행자로 하여 공원묘지를 조성하다가 공원묘지 일부에 화장장을 신설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결변경결정을 하고 도시개발공사와 시립화장장 이전 신축공사 위탁협약을 체결한 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화장장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권한의 위임 없이 관할 시장이 한 위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은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도 위법하다.

인허가대리 201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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