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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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통행제한 2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민자도로 관리자의 도로법상 도로의 통행 금지 제한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민자도로 관리자의 도로법상 도로의 통행 금지 제한 1.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민자도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가. 도로에 관련된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나. 도로가 파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지진, 홍수, 폭설,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하거나 교통이 장시간 마비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위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통행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구간, 기간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표지를 적당한 곳에 설치하고,미리 공고하..

행정처분 이의 2020.07.31

사도법상 사도의 통행제한 및 권리 의무의

사도법상 사도의 통행제한 및 권리 의무의 승계등 1. 사도란 다음 각 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호 및 라호의 도로는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시도 또는 군도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 가.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 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2.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사도를 보전하기 위한 경우 나. 통행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

인허가대리 2019.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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