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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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6

사도법상 사도의 통행제한 및 권리 의무의

사도법상 사도의 통행제한 및 권리 의무의 승계등 1. 사도란 다음 각 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호 및 라호의 도로는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시도 또는 군도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 가.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 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2.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사도를 보전하기 위한 경우 나. 통행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

인허가대리 2019.01.27

구유재산 및 도로 무단점유와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구유재산 및 도로 무단점유와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2016. 7. 22.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에 의거 이 사건 건물이 ◯◯구 ◯◯동 ◯◯-◯ 도로 0.8㎡를 무단 점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6. 9. 7. 청구인에 대하여 구유재산변상금 162,720원(2011. 9. 7. ~ 2012. 7. 10.) 및 도로변상금 2,973,020원(2012. 7. 11. ~ 2016. 9. 6.)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위 처분 중 도로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2016. 11. 28. 재결, 사건..

도로점용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

도로점용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도로점용허가기간연장신청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 개요 피청구인은 2011. 11. 24. 청구인과 청구외 000에게 2011. 12. 1. 부터 2012. 11. 30. 까지의 기간 동안 주유소 부지의 차량 진・출입 목적으로 00구 00동 000 외 00필지 488㎡(이하 ‘이 사건 토지1’이라 한다) 및 00시 00읍 00리 00번지 외 00필지 1,033㎡(이하 ‘이 사건 토지2’라 한다)에 대한 점용 허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2. 7. 27. 부터 2012. 10. 25. 까지 이 사건 토지1에 차량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2012. 1..

인허가대리 2017.10.25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법원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219,727,580원(219,727,590원의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 중 금 112,863,79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공사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송전·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인 전주, 개폐기·차단기·변압기 등 지상기기와 배전관로 등 지하매설물을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피고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 공사는 1985. 1. 6. 건설교통부장관..

설권행위인 도로점용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설권행위인 도로점용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도로점용연장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도로법 제38조 제1항에 의한 도로점용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이러한 도로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도로점용허가기간연장..

인허가대리 2017.06.17

도로법상 도로 무단점유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도로법상 도로 무단점유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도로법상 변상금 부과처분은 도로법에 따른 노선지정 또는 인정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하는 등의 절차가 있거나, 도시계획법(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도시재개발법(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의 무단점용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인데, 이 사건 토지는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변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1.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8,926,500원, 10,867,100원의 각 변상금부과처분 중 10,867,100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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