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미등록차량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자동차관리법상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된 사례의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이 신규등록이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매입한 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6호에 따라 미등록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음 주 문 피청구인이 2012. 6. 25. 청구인에게 한 2012. 7. 23.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25. 청구인에게 한 2012. 7. 23.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