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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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2

도로교통법위반 미등록차량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도로교통법위반 미등록차량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자동차관리법상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된 사례의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이 신규등록이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매입한 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6호에 따라 미등록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음 주 문 피청구인이 2012. 6. 25. 청구인에게 한 2012. 7. 23.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25. 청구인에게 한 2012. 7. 23.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

운전면허취소 2017.08.05

도로교통법위반 미등록차량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도로교통법위반 미등록차량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미등록된차량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 요지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그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

운전면허취소 201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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