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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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계약 8

국유재산법 위반 사요허가나 대부계약없이 무단점유 변상금 처분

국유재산법 위반 사요허가나 대부계약없이 무단점유 변상금 처분1. 국유재산법 제75조 제1항에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이나 점유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용료나 대부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용료나 대부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하는 취지라고 풀이되므로, 사용‧수익이나 점유를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국유재산 대부계약없이 주택부지로 무단 점용사용 변상금 부과처분 행정심판 취소청구

국유재산 대부계약없이 주택부지로 무단 점용사용 변상금 부과처분 행정심판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별지 1 목록 기재 청구인들이 국유재산인 ‘A시 ○○구 ○○동’(이하 ‘○○동’이라 한다) ###-#번지 1,824㎡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2015. 5. 18.부터 2020. 5. 17.까지 대부계약 없이 주택부지로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20. 5. 20.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청구인별 각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이 사건 토지 중 577㎡(이하 ‘이 사건 점용·사용허가 토지’라 한다)는 2011. 1. 1.부터 2015. 12. 31.까지 ○○구청장으로부터 점용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 도유재산을 무단점유하여 변상금 부과처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 도유재산을 무단점유하여 변상금 부과처분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5. 16. ○○시 ○○ 664-12번지 대지(109㎡) 및 건물을 매입하였다.피청구인은 2019. 3. 8.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도유재산인 ○○시 ○○ 664-327번지총 440㎡ 중 82㎡에 대해 대부계약의 체결 없이 무단으로 점용·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4. 5. 16. ~ 2018. 12. 31. 기간으로 산출한 변상금 1,425,830원을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강원도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한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없었다. 공인중개사와 전 소유자가 해당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사전 언급이 없었고, 토지주와의 건축물대장, 등기부 확인, 온라인..

행정처분 이의 2020.03.05

무단점유 변상금부과처분

변상금부과 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9.6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변상금 17,633,0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유인 구)◌◌초등학교 ◌◌분교의 부지 및 건물을 2001.9.11.부터 2004.9.10까지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9.11.부터 2009.9.10.까지 다시 대부기간을 연장하여 고시원으로 운영해왔다. 나. 피청구인이 대부기간 만료후 재산 반납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임대건물을 개보수 하여 재산 가치가 증가하였으므로, 지출에 대한 유익비 반환을 요구하며 재산 반납을 거부 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대부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영농손실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영농손실보상)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공익사업법에 따른 영농손실보상에 대하여 법제처 질의 회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질의요지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2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대부한 후 사업시행을 위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손실액의 보상 여부 2. 회답 사업시행자가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2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자에게 대부한 후 사업시행을 위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

토지수용보상 2017.03.21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 기부채납 사용허가 대부계약 변상금 등 용어의 정의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 기부채납 사용허가 대부계약 변상금 등 용어의 정의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즉 다음과 같은 재산을 말한다. 가.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나.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다.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하 "정부기업"이라 한다)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 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국유재산법 무단점유 변상금 독촉처분 취소청구 등

국유재산법 무단점유 변상금 독촉처분 취소청구 등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유재산법 위반 무단점유와 변상금 독촉처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대부료의 납입고지 역시 사법상의 이행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대부료의 납입을 고지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대부료 납입고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법」소정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면 △△리 산26-3번지에 초지조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1985. 6. 17.부터 최근까지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사용하였다. 피청구인은 2016. 7. 27. 청구인에게 청문 출석통지를 하고, 2016. 8. 11. 청구인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한 후 2016. 8. 24. 청구인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에 따라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였다. ※ 취소사유 1.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허가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공유재산 및물품관리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2. 영구축조 시설물의 축조금지 위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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