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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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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퇴직 2

공무원 공용물손상 및 공무집행방해로 선고유예 판결과 당연퇴직발령 무효확인청구

공무원 공용물손상 및 공무집행방해로 선고유예 판결과 당연퇴직발령 무효확인청구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발령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순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공용물손상 및 공무집행방해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당연퇴직발령을 받았습니다. 2. 판단 요지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동법 제69조에 의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당연퇴직되었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통지하였다. 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하는 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의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있..

군무원지위확인

군무원지위확인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와 그 밖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구 군무원인사법 제10조 제3호, 제27조 본문, 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2호에서 정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2014두43806) 공무원 당연퇴직제도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해 임용권자의 의사표시 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고,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퇴직사유의 존재는 객관적으로 명확하여야 한다. 또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면 곧바로 공무원 신분의 박탈이 수반되므로 공무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헌법 제25조가 규정한 공무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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