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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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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3

농로가 농업손실보상대상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람공고일 이전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경작 자경농 여부와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부적격처분

농로가 농업손실보상대상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람공고일 이전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경작 자경농 여부와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부적격처분 1. 택지개발사업 시행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에 대한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부적격 판단 피청구인은 서울 ○○구 ○○동 등 일대 택지개발 예정지구(2008. 8. 5. ‘○○택지개발사업지구’로 변경됨. 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이고, 청구인은 ○○동 439-7, 439-8, 439-9, 439-13 4필지 답 1,168㎡(353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12. 9. 13. 청구인이 생활대책용지 공급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부적격 판단 통보(이하 ‘이 사건 ..

토지수용보상 2020.02.21

산지의 자연복구 후 고추 배추 등 농작물 경작으로 산지관리법 등 위반 원상복구명령처분

산지의 자연복구 후 고추 배추 등 농작물 경작으로 산지관리법 등 위반 원상복구명령처분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 ○○○ ○○○ ○○○○○○(이하 ‘본건 임야’라고 한다) 소유자 중 1인인바, 피청구인이 ○○○○. ○○. ○○. 현장 출장을 통해 이 사건 토지상의 산림이 훼손되어 있고 고추, 배추 등의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었으며 조립식 건물 1동, 비닐하우스 1동 등이 설치되어 있는 점을 확인한 후 항공영상을 판독한 결과 현장에서 확인된 훼손 부지가 과거 농지로 사용되었다가 2015년 기준 수년간 경작이 중단되어 산림의 자연복구가 이루어졌으나 2009년과 2012년 2회에 걸쳐 자연복구가 이루어진 부지가 다시 개간되었음을 추정하였고, 이에 ○○○○. ○○. ○○. 청구인의 진술을 통해 2009년과..

행정처분 이의 2020.01.09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은 농지 처분명령처분 취소청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은 농지 처분명령처분 취소청구 1. 행정처분 요지 이 사건은 토지를 취득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뒤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지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유로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거쳐 농지처분명령을 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이고, 국토계획법 상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법 상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한다. 2. 재결 쟁점 가. 관련법령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농지"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데, 같은 조항 가목에서는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실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나목에서는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려이 정하는 시..

인허가대리 2019.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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