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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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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3

단독주택 건축신고(복합민원) 및 개발행위허가신청과 난개발 주변지역 환경오염 및 생태계파괴 우려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단독주택 건축신고(복합민원) 및 개발행위허가신청과 난개발 주변지역 환경오염 및 생태계파괴 우려 불허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7. 12. 피청구인에게 순천시 별량면 ******번지 외 2필지(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신청면적 2,371㎡(건축연면적 81.99㎡)의 단독주택(이 사건 주택) 건축을 위한 건축신고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8. 16.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처분(이 사건 처분) 하였다.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8. 16. 청구인에게 한 건축신고(복합민원)불허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불허가 사유가 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청구인이 처분의 근거..

인허가대리 2020.01.15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주 문 : 피청구인이 2017. 9.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7. 9.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00군 00읍 00리 000-0 외 3필지(*,***㎡, 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함)에 2016. 12. 2. 0000지사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후 2017. 6. 21. 피청구인에게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17.9. 4. 00군 군계획위원회에서 ① 사업부지가 생산관리지역으로 부지 주변이 대부분 농경지로 이용되어 발전시설 입지 부적합, ② 농지잠식에 따른 난개발 및 주변 ..

인허가대리 2019.04.06

도시기반시설 미비 난개발 및 도시슬럼방지계획 건축불허가처분취소

도시기반시설 미비 난개발 및 도시슬럼방지계획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 2,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원고 4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4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4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대법원 2009. 9. ..

인허가대리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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