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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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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 7

담배소매인 청소년 담배판매 검찰청 기소유예처분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담배소매인 청소년 담배판매 검찰청 기소유예처분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 ○구 ○○○ 소재‘○○○○○’을 운영하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로서, 20○○. ○○. ○○. ○○:○○경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하‘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로 광주○○경찰서에 적발되었으며,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담배사업법 등을 근거로 영업정지 1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사건 당시 가게를 보던 청구인의 배우자 ○○○이 잠시 가게를 비우면서 ○○○의 부탁을 받고 ○○○의 지인 ○○○이 대신 마트를 관리하였다. 담배를 구입한 청소년이 신체 외관상 청소년으로 보기 어려..

담배소매인 지정 후 청소년에게 성년여부 구두로만 확인후 담배 판매 기소유예 처분 영업정지 1월 처분 취소청구

담배소매인 지정 후 청소년에게 성년여부 구두로만 확인후 담배 판매 기소유예 처분 영업정지 1월 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로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하‘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로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담배사업법 등을 근거로 영업정지 1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다.  2. 판 단  가.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에 따르면 담배소매인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 관련 [별표3]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요양기관 의원 간호조무사의 채혈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위반 기소유예처분 업무정지 처분

요양기관 의원 간호조무사의 채혈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위반 기소유예처분 업무정지 처분판단 1) 관련 법리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의료법 제80조의2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간호보조와 진료보조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데, 이때 말하는 진료의 보조는 어디까지나 의사가 주체가 되어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의 지시에 따라 종속적인 지위에서 조력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의사가 환자를 전혀 진찰하지 않은 ..

의료보건요양 2024.08.06

담배소매인 담배사업법위반 청소년에게 담배판매로 기소유예처분 영업정지 1월처분

담배소매인 담배사업법위반 청소년에게 담배판매로 기소유예처분 영업정지 1월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로서, 20○○. ○○. ○○. ○○:○○경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하‘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로 ○○경찰서에 적발되었으며, 00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담배사업법 등을 근거로 영업정지 1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사건 당시 가게를 보던 청구인의 배우자 ○○○이 잠시 가게를 비우면서 ○○○의 부탁을 받고 ○○○의 지인 ○○○이 대신 마트를 관리하였다. 담배를 구입한 청소년이 신체 외관상 청소년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마스크를 쓰고 있어 ○○○이 구..

행정처분 이의 2023.08.23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연령확인하지 않고 소주와 맥주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연령확인하지 않고 소주와 맥주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 1. 과징금 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청소년들 4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2병, 맥주 2병을 제공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징금 390만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2. 관계법령 가. 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 제1항, 제82조 제1항 나.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다.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3. 과징금 취소청구 기각 이유 가. 식품접객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해서는 아니되고,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사실이 인정되어 관할 검찰청에..

일반음식점 청소년에게 소주와 맥주 제공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일반음식점 청소년에게 소주와 맥주 제공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로서, 이 건 업소에서 성인과 동행한 청소년 4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5병, 맥주 3병 등 주류를 제공한 위반사실을 적발한 후 피청구인에게 통보한바,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판단 요지 가. 「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제4호에는 ‘식품접객영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제75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89조 관련〔별표 23〕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1차 위..

청소년에게 담배판매와 담배사업법위반 담배소매인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소년에게 담배판매와 담배사업법위반 담배소매인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울산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스토아(이하 “이 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1. 11. 20. 19:00경 청소년 1명에게 담배 2갑을 판매한 사실을 ○○경찰서장이 적발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한바,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등의 절차를 거쳐 2012. 1. 17.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건 당일 담배를 사려는 손님이 청소년으로 의심되어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실내가 어둡고, 모자를 쓰고 있어 얼굴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여 담배를 판매하였는데 영업주로서 신분증을 습득하여 제출한 사실까지 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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