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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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11

공익사업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과 이주대책대상자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공익사업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과 이주대책대상자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주택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서 정한 철거 주택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실시하는 이주대책에 갈음하는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위 이주대책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거나 그들에게 공급할 주택 등의 내용이나 수량 등을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진다. 그리고 이를 위해 사업시행..

토지수용보상 2020.09.25

건축법 위반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시정명령 취소청구

건축법 위반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시정명령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00시 000면 00리 000번지(노외주차장, 735㎡) 상 건축물(1층, 142.5㎡/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6. 8월경 피청구인에게 자동차관련시설(소매점)의 설치를 신고하였고, 이후 같은 해 11월경 이 사건 건축물 일부(69.3㎡)에 대해 청구 외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소매점(*****, 식품소분·판매업)으로 운영하던 중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피청구인의 현지 확인결과 이 사건 건축물이 무단용도변경 되었음을 확인하고, 2018. 7. 12. 이 사건 건축물이 자동차관련 소매점(간이매점)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무단용도변경 하였다는 사유로 원상복구(2018...

식품위생법위반 시정명령처분 영업정지처분

식품위생법위반 시정명령처분 영업정지처분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행정청이 수리하는 행위는 단순히 양도⋅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영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도자에 대한 영업허가 등을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영업허가자 등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따라서 양수인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해당 영업장에서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참조), 그 요건에는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

건축허가와 착공신고후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건축허가취소처분

건축허가와 착공신고후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건축허가취소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 ◯◯. 피청구인으로부터 광주 ◯구 ◯◯동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면적 ◯,◯◯◯.◯◯㎡, 연면적 ◯◯,◯◯◯.◯◯㎡, 용도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고, 같은 해 ◯◯. ◯◯◯.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2013. ◯.경 이 사건 토지 남측 경계에 흙막이용 파일 일부를 시공한 후 현재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를 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이 접수되자, 피청구인은 2018. ◯◯. ◯◯. 및 ◯◯.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이의 2020.03.11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7. 12. 22. ●●시 ○○읍 □□리 ***-*번지 일원 ●● □□(이내)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8. 1. 2. ●●시 ○○읍 □□리 **-** 외 1필지에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관련부서 협의 및 추진위원회 의견 조회 후 2018. 1. 22. 청구인에게 건축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피청구인은 2017. 12. 26. 도시개발법 제7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를 하였는바 동법 제9조 제5항에 따르면 제7조 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

인허가대리 2018.11.17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부산지법 2017.11.3, 선고, 2017구합20515, 판결 : 항소]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가 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위 건물이 신축될 경우 인근에 있는 乙 초등학교의 일조환경 및 통학안전이 침해된다는 등의 이유로 관할 구청장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위 건물의 신축으로 乙 초등학교의 일조환경 및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안전이 침해되고 이는 위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가 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기 ..

인허가대리 2018.06.21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요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을 위락시설(유흥주점)로 건축물용도변경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사건대지 자체가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함은 다툼 없는 사실로 관계법령상 위락시설 건축이 허용되지 않아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에 허가요건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사건대지가 위치한 일반상업지역과 가장 가까운 주거지역의 대지(406-17, 406-21, 406-31, 406-33)상 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일반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해 있으나 주택 역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거지역”이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

인허가대리 2018.03.02

건축계획심의신청서 반려처분취소

건축계획심의신청서 반려처분취소 【주 문】 피청구인이 2012. 12.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심의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심의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2. 5. 16. 피청구인에게 서울시 ○○구 ○○동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계획심의신청서(이하 ‘이 사건 종전 신청’이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5. 22. 청구인에 대하여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건축계획심의 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종전 ..

인허가대리 2017.10.24

무허가건물 임차인 주거이전비등

무허가건물 임차인 주거이전비등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판시사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단서에서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로 정한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임차한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거주한 세입자가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54조 제2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세영) 【피고, 상고인】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

토지수용보상 2017.09.05

건축법위반 무단 용도변경 과징금및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위반 무단 용도변경 과징금및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주상복합 상가건물 구분소유자 갑이 자기 소유의 지층 상가 부분을 을에게 임대하여 을이 지층 공로에 칸막이, 천장에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다음 성인콜라텍 영업을 하여 왔는데, 관할 구청장이 건축법상 용도가 판매·근린생활시설인 위 상가 부분을 무단으로 위락시설인 콜라텍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갑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권자는 무단 용도변경을 한 행위자가 소유자 아닌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행을 ..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7.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법 위반 건축물시정명령과 2015. 12. 9.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6,449,300원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5. 19. 피청구인으로부터 ▷▷시 ▶▶동 ◇◇◇번지에 건축허가(1층 : 제2종근린생활시설 117.48㎡, 제2층 : 단독주택 118.12㎡, 제3층 :단독주택 97.21㎡, 제4층 : 제2종근린생활시설 20.91㎡)를 득하였고, 2006. 3.19.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06. 5. 8. 00남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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