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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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8

오토바이 운전하여 주행중 교통사고 사망으로 출퇴근재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

오토바이 운전하여 주행중 교통사고 사망으로 출퇴근재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甲이 회사에서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앞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는 산타페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다가 산타페 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사료 운반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로 사망하자, 甲의 자녀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 사고는 무면허 상태로 과속을 하는 등 甲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사고 발생 과정에 甲의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행위나 업무상 과실이 일부 기여하고 있으나 위 사고가 ‘근로자인 甲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

광업소 광원 근무 소음성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 장해급여지급신청 불인정 처분

광업소 광원 근무 소음성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 장해급여지급신청 불인정 처분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86. 1. 1.부터 1993. 12. 11.까지 약 7년 11개월간 ㊁광업소에서 광원(승회공1))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21. 6. 24. “소음성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21. 7. 15. 처분청에 장해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2021. 9. 15. 반려 신청하였고, 2022. 7. 1. 다시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이하 “특진”이라 한다) 및 근로복지공단 ㊂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이하 “통합심사회의”라 한다) 등을 거쳐 2023. 2. 22.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2)을..

재건축정비사업 현장 일용근로자 왼쪽 발을 헛디뎌 좌측 내측 비복근 파열 최초요양급여 신청 판단 요지

재건축정비사업 현장 일용근로자 왼쪽 발을 헛디뎌 좌측 내측 비복근 파열 최초요양급여 신청 판단 요지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의 하수급인인 주식회사(이하 “”) 소속 일용근로자 C(이하 “재해자”라 한다)은 2024. 6. 27. 09:30경 “구역 재건축정비사업” 현장1)(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길이 6m, 무게 10kg의 쇠 파이프를 트럭으로 옮기던 중 왼쪽 발을 헛디뎌 쓰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같은 날 “좌측 내측 비복근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같은 해 7. 8. 처분청에 요양급여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공단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한 재해조사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료기록 검토 및 의학적 ..

산업재해 유족보상연금 수령중 사망과 유족사망후 자녀의 장해보상일시금지급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 유족보상연금 수령중 사망과 유족사망후 자녀의 장해보상일시금지급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甲이 요양 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사망한 후 배우자인 乙이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하자, 甲의 자녀인 丙 등이 장해보상일시금 등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보상일시금을 이들에게 안분․지급하였다가, 甲의 배우자인 乙의 사망으로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소멸했는데도 착오로 보험급여를 丙 등에게 잘못 지급했다며 丙 등에게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이 사망할 당시 배우자 乙은 선순위 유족으로서 甲에게 지급되지 않은 장애일시보상금 등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수급권을 승계하였으나 乙이 사망함으로써 위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권리는 丙 등에게 상속되지 않은 채 그 시점에 소멸하..

행정처분 이의 2025.02.21

보험사 손해배상청구 보험금청구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의 공제

보험사 손해배상청구 보험금청구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의 공제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80조 제2항은 전문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후문에서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은 아직 그 지급이 현실화되지 않은 장해보상연금도 공제의 대상으로 삼는 대신, 그 공제의 범위를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으로 한정함으로써 피재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익과 책임을 조절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근로자의 배우자를 사업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근로자의 배우자를 사업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배우자 故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남도 ○○군 ○○면 ○○리 산 ○○번지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중 나무에 부딪혀 튕겨나간 톱날에 허벅지가 손상되어 사망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고인을 이 사건 재해발생 현장의 사업주로 판단하여 2018. 9. 3. 고인에게 65만 7,1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임업 대표 송○○의 근로자로서 벌목작업의 작업반장 업무만 수행하였고 이 사건 재해발생 현장의 사업주가 아닌데,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자 송○○는 고인의..

행정처분 이의 2020.01.16

상시근로자수 기준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상시근로자수 기준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이하 ‘고용안정보험료율’ 이라 한다)을 ‘2.5/1,000’로 적용받아 왔으나, 사회복지법인 ○○○총회(합동측)복지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 이라 한다)이 직영하거나 청구인을 포함하여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들의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합하여 산정한 결과 150명 이상이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목포지사)에서는 청구인의 2013년도 〜 2016년도 고용안정보험료율을 ‘6.5/1,000’로 변경하였고,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2013년도 정산보험료 3,727,000원, 2014년도 정산보험료 3,760,350원, 2015년도 정산보험료 3,904,860원 등에 대해 2016. 7. 27...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진료비 일부 부지급처분 처분에 대한 산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의 재결서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청 구 인 : △△△△병원장(재해자 남○○, 남, 47세, △△정보통신) 원처분기관 : 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장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14. 12. 30.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14. 12. 30.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을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해근로자 ‘남○○’(이하 “재해자”라 한다)에게 2014. 9. 13. ‘경추제2, 3, 4, 5, 6, 7번 고정술’을 시행하고, 치료재료 Prima Oct 원처분기관은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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