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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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추락사고와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추락사고와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청구1. 처분의 경위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장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대 위에 나무 파레트를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밀려나온 파레트를 잡으려다 뒤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청구인은 공단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밑 출혈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공단은 청구인이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기 보다는 사실상 이 사건 업체에서 사업주인 배우자와 경제적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고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도16228 근로기준법위반등 (라) 상고기각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 산정 시 포함할 것인지 여부(소극)◇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란 상태(常態)를 의미하므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사내카페 바리스타로 근무한 근로자들의 근로자성과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처분 취소청구

사내카페 바리스타로 근무한 근로자들의 근로자성과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내카페에서 바리스타로 근무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장애인 근로자수에 포함하여 2016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사내카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업체 소속 매니저의 지휘․감독을 받고 수탁업체의 이익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장애인 근로자수에 제외하고 청구인에게 미납 부담금 000원 및 가산금 000원, 총 00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의 내용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4호․제5호에 따르면..

행정처분 이의 2019.08.05

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 부정수급 반환명령 추가징수 지급제한등 취소청구

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주문】 피청구인이 2016. 9. 12. 청구인에게 한 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 1억 5,390만원의 반환명령, 3억 780만원의 추가징수처분, 12개월(2016. 9. 1. ∼ 2017. 8. 31.)의 지원금지급제한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5. 20.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여 2014. 6. 20. 승인받아 2014. 7. 10. 이를 도입한 후 고용창출을 하였다는 이유(5회차 지원금 신청 : 증가 근로자 31명, 6회차 지원금 신청 : 증가 근로자 26명)로 2016. 1. 28. 8,370만원, 2016. 4. 1. 7,020만원의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금(이..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7.9.7, 선고, 2017두46899, 판결]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하는지 여부 등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하는지 여부 등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시용근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시용근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시용 근로자에 대한 해고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8. 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4부해558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중 90%는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10%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약 1,000여 명을 사용하여 근로자 파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3. 12. 30. 참가인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3. 12. 30.부터 201..

시용제도와 시용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시용제도와 시용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시용제도와 시용근로자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2014. 1. 28.”을 “2014. 3. 6.”로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참가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참가인의 주장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계약 체결 거부를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시용계약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근..

시용제도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시용제도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사용자의 시용 근로자에 해고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 서면통지 방법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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