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군계획위원회 2

태양광발전사업위한 전기사업허가와 토지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태양광발전사업위한 전기사업허가와 토지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함)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기사업허가를 받고, 피청구인에게 토지형질변경 공작물설치 등을 시행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보완사항 제출 및 관련법 협의 완료에 따라 군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심의결과 ‘주변지역 경작지 및 취락경관과 부조화’, ‘마을간 단절’, ‘인근주택의 거주환경 훼손 우려’ 등을 사유로 부결되었다. 피청구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부결사유를 이유로 개발행위 허가를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

인허가대리 2020.07.04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주 문 : 피청구인이 2017. 9.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7. 9.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00군 00읍 00리 000-0 외 3필지(*,***㎡, 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함)에 2016. 12. 2. 0000지사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후 2017. 6. 21. 피청구인에게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17.9. 4. 00군 군계획위원회에서 ① 사업부지가 생산관리지역으로 부지 주변이 대부분 농경지로 이용되어 발전시설 입지 부적합, ② 농지잠식에 따른 난개발 및 주변 ..

인허가대리 2019.04.06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