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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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5

국유재산 무단점유 공부상 정당한 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 취득한 벽돌조 슬래브 지붕 2층 주택 변상금 부과처분 행정심판청구 인용 사례

국유재산 무단점유 공부상 정당한 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 취득한 벽돌조 슬래브 지붕 2층 주택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청구 인용사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국유지인 ○○시 ○○동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해 청구인이 용도폐지 가능 여부를 문의함에 따라 2021. 4. 22. 위 토지의 용도폐지 가능 여부를 조사하였다. 피청구인은 조사 중 청구인 소유의 ○○시 ○○동 ○○○-○ 지상의 벽돌조 슬래브 지붕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위 토지 전체면적을 침범하여 무단점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2021. 6. 21. 청구인에게 국유재산 무단점용에 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의 입법 취지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으로서 법치행정의 원리상 엄격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고, 또한 그 근거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도 엄격성을 요하며 그 침해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함부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9. 5..

행정재산 관리위탁과 변상금부과처분취소

행정재산 관리위탁과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1]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갑 구청에 철도부지로 사용하던 국유재산인 토지에 도로를 설치하여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구 철도산업발전기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항, 제23조 제4항 및 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호의 각 규정 내용과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이에 체결된 일반철도의 시설자산 관리위탁계약의 내용, 국가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

국유재산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

국유재산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유재산 사용료부과처분등 취소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1] 구 국유재산법(2011. 3. 30. 법률 제10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40조 제2항의 규정 내용이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유재산 관리의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은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을 종전의 관리청으로부터 인계받은 경우에 이를 직접 관리·처분할 수 있으므로, 용도폐지되기 전에 종전의 관리청이 미처 부과·징수하지 아니한 사용료가 있으면 이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관리기관 역시 달..

기부채납 사용수익허가 만료된 국유재산유상사용허가 거부회신 취소청구

기부채납 사용수익허가 만료된 국유재산유상사용허가 거부회신 취소청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 29. 청구인에게 한 유상사용허가 거부회신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3. 10. 31. 국가소유 토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639에 역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을 증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청인 구 철도청으로부터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 1,380.8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와 토지 1,380.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사용료가 기부가액 11억 4,657만 2,630원에 달하는 기간인 2013. 3. 17.까지 사용료가 면제되는 국유재산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중 2005. 1. 1. 이 사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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