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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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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매수신청 2

국유재산 분할된 후 각필지의 면적이 200㎡ 미만으로 분할제한 대상 토지에 대한 용도폐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 분할된 후 각필지의 면적이 200㎡ 미만으로 분할제한 대상 토지에 대한 용도폐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국유지인 이 사건 토지 81㎡ 중 72㎡에 대하여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등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분할은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 이상이어야 하나, 이 사건 신청면적은 200㎡ 미만이고, 200㎡ 미만 분할이 가능한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용도폐지 불가회신 (이하 ‘이 사건 불가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행정처분 이의 2021.09.23

국유재산 용도폐지신청에 대한 거부와 당사자간 주장 요지

국유재산 용도폐지신청에 대한 거부와 당사자간 주장 요지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신청과 거부에 대한 쟁점별 청구인의 주장과 피청구인의 반박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에 대하여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는 민원에 의하여 통보된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미이행에 따른 행정대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가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한 이유로 청구인에게 2회에 거쳐 부과한 변상금을 납부한바 있다. 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용도폐지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청구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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