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분할된 후 각필지의 면적이 200㎡ 미만으로 분할제한 대상 토지에 대한 용도폐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국유지인 이 사건 토지 81㎡ 중 72㎡에 대하여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등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분할은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 이상이어야 하나, 이 사건 신청면적은 200㎡ 미만이고, 200㎡ 미만 분할이 가능한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용도폐지 불가회신 (이하 ‘이 사건 불가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