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과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출국금지처분 법무부장관은 국세를 체납할 경우 출국금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소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령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명단이 공개된 고액 상습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 공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