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국세체납 2

국세체납과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출국금지처분

국세체납과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출국금지처분 법무부장관은 국세를 체납할 경우 출국금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소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령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명단이 공개된 고액 상습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 공매, ..

국세체납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주문】 피청구인이 2017. 1. 2. 청구인에게 한 출국금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국세체납을 이유로 한 국세청장의 출국금지요청에 따라 2017. 1. 2. 청구인에게 2017. 1. 2.부터 2017. 6. 29.까지 출국금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99년 벤처업체를 설립한 후 이듬해 이를 고향후배인 박○○에게 주식을 모두 매각하고 경영권을 넘겨준 후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으나, 대표이사 변경을 제때 하지 못한 상태에서 명목상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위 박○○가 경영하던 시기에 발생한 가공매출ㆍ매입에 대한 책임을 떠안게 되었고, 이로 인한 국세체납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이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지..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