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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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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3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고(故)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52년 1월 육군에 입대하여 1952년 7월 의병전역한 후 1959. 12. 22.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로서, 고인의 ‘머리에 심한 부상’(이하 ‘이 사건 상이 1’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21. 6. 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이 사건 상이 1 및 병상일지상 확인되는 ‘전간’(이하 ‘이 사건 상이 2’라 한다)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 2. 2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

상세불명의 천식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상세불명의 천식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청구인은 2015. 3. 17. 육군에 입대하여 2016. 12. 16.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자로서, 피청구인에게 ‘상세불명의 천식’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수색중대에서 경계근무 파견지원으로 경계근무 시 찬바람 노출로 입대 후 8개월 만에 호흡기 이상증세 발현 이후 상세불명의 천식 진단으로 볼 때, 군복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

국가유공자유족등록취소처분등취소처분 보상금환수처분 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취소처분등취소처분 보상금환수처분 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이 1996. 4.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취소처분 및 보상금환수조치는 이를 각각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 이◎◎(1933년생)는 1951. 9. 11. 전사한 청구외 고 임○○의 처로서 1951. 3. 20. 전사자의 자 임◎◎를 출산하였으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지내다가 1961. 8. 29. 원호청 유족등록 당시 혼인신고 미필로 등록 배제(청구인은 1963. 11. 20. 00지방법원 00지원의 확정재판에 의하여 1964. 2. 1. 위 임○○와 혼인신고하였음)되었고, 1969년초에 00북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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