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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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7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8. 22. 육군에 입대하여 1998. 5. 15. 전역한 사람으로서,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추간판탈출증 L4-5’(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6. 10. 25.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6109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7. 2.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전역 후 1년 동안 재활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되지 않아 1999년 7월 수술을 받았고, 2008년 11월 이 사건 상이가 재발..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우삼출성 결핵성 늑막염 상이원인 사망 인정신청1. 신청사항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우삼출성 결핵성 늑막염 상이원인 사망 인정신청1. 신청사항 가. 상이사망 신청경위 1) 신청인은 故000(이하‘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고인은 1936년 생으로‘우 삼출성 결핵성 늑막염(1956년)’를 공상 상이처로 인정받고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2003.10.21.)결과 6급 2항 43호(폐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상태임 FEV1:27%)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등록되어 보훈 수혜를 받던 중 2017.01.31. 사망하였으며, 2) 신청인은 고인이 “오른쪽 가슴은 위축되어 가슴한쪽은 꺼져 있었음, 폐에 물이 차면 호흡곤란으로 입원해서 퇴원반복하셨고, 호흡곤란으로 죽을고비 몇 번 반복하다가 요양병원 권유하여 스테로이드, 고혈압, 당뇨병, 욕창 치..

유격훈련 중 척추 요추 압각 골절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유격훈련 중 척추 요추 압각 골절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1. 신청사항 가. 신청 경위 : 신청인은 2016.**.**. 입대, 2017.**.**. 전역(일병)한 사병으로, “이제 막 전입하고 나서 그 다음주에 바로 유격훈련을 하게 되었음. 유격훈련을 하던 중에 타잔 담장 넘기 코스를 하던 중, 그만 손을 놓치고 말아 추락하여 엉덩방아를 찧게 되었으며, 심각한 허리통증을 느껴 바로 들것에 실린 뒤에 의무 텐트에서 휴식을 취한 뒤, 저녁때쯤 *사단 의무병원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척추 요추 2번 압박골절을 판정받아 곧바로 국군**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음.” 이라고 진술하며, 2017.**.*8. 등록신청. 나. 신청 상이 : 척추 요추 2번 압박골절 ..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등외 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등외 판정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등외 판정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대전○○병원 등에서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각막혼탁, 좌안울증)에 대하여 5차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8. 3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군에 입대하여 ○○비행단 소속의 군수부 자재관리실 품목관리병으로 근무하면서 항공기 마이크로필름 작업 등 과다한 업무로 피로가 누적되어 시력장애를 일으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았고, ..

군인연금법상 상이등급 판정 기준

군인연금법상 상이등급 판정 기준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군인연금법상 상이등급판정기준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는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한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각 급별로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각 급별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는 [별표 2]로 구 군인연금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을 구..

혼인외 출생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인이 여부

혼인외 출생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인이 여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녀는 민법의 친족편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상 자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망 이◌◌(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후에 혼인 외의 출생자인 원고를 망인의 자로 출생신고하고 호적상 원고를 망인의 자녀로 등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망인이 원고를 인지하였다거나 법률상 망인과 원고의 친생자관계가 창설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되는 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할 수 없..

국립묘지안장 위패봉안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11. 19. 청구인에게 한 국립묘지안장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4. 11. 19. 청구인에게 한 국립묘지안장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몰군경(국가유공자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전몰군경으로 보고 보상하도록 하는 사람에 해당)으로 등록된 고 배○○(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로서 2014. 3. 20. 고인의 위패를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11. 19. 고인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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