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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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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6

신고내용의 실질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현장출동 경찰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를 충실히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어 견책처분 소청심사청구 불문경고 변경후 행정소송이 진행된 사건

신고내용의 실질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현장출동 경찰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를 충실히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어 견책처분 소청심사청구 불문경고변경 후 행정소송이 진행된 사건◇신고접수 당시 사건종별 코드가 ‘가정폭력’으로 분류된 사건 또는 신고접수 단계에서 ‘가정폭력’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신고내용의 실질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현장에서 확인된 사건에서 현장출동 경찰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의무의 내용◇ 가정폭력 관련 법률과 경찰청 관계지침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신고접수 당시 사건종별 코드가 ‘가정폭력’으로 분류된 사건 또는 신고접수 단계에서 ‘가정폭력’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신고내용의 실질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현장에서 확인된 사건의 경우, ..

카테고리 없음 2025.02.18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과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 및 특별승진 임용취소처분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과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 및 특별승진 임용취소처분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고용노동부에서 근무를 한 국가공무원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에게 업무방해, 모욕의 피의사실로 구약식 처분을 한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사안에 대해 경고조치를 한 후 청구인에게 명예퇴직수당 00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해 특별승진 임용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00자 명예퇴직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자임에도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되었다는..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의 위반과 해임처분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의 위반과 해임처분 공무원은 영리업무와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소속장관의 허가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고, 신용카드 단말기로 매출을 가장하여 상품권을 결제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소청인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공무원으로서 영리업무 및 겸직 시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겸직허가 담당부서에 문의하지 않고 임의로 판단하여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소청인 및 가족들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였습니다.​그리고 신용카드 단말기 가맹점 계약을 맺은 후 소청인과 가족들 명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배우자와 함께 관련자..

카테고리 없음 2019.09.03

인권위 1인 시위 징계사건 정직처분등 취소사건

인권위 1인 시위 징계사건 정직처분등 취소사건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인권위 1인 시위 사건에 대한 징계사건의 법원 판결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여기에 형벌법규이기도 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한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원들의 어느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규정된 ‘집단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가 반드시 같은 시간, 장소에서 행하여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익에 반하는 어떤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서 집단성이라는 표지를 갖추어야만..

군무원지위확인

군무원지위확인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와 그 밖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구 군무원인사법 제10조 제3호, 제27조 본문, 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2호에서 정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2014두43806) 공무원 당연퇴직제도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해 임용권자의 의사표시 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고,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퇴직사유의 존재는 객관적으로 명확하여야 한다. 또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면 곧바로 공무원 신분의 박탈이 수반되므로 공무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헌법 제25조가 규정한 공무담임..

사립학교 교직원 당시 발생 상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기각처분 취소청구

사립학교 교직원 당시 발생 상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기각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신분을 유지할 당시 발생한 상이유를 이유로 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9. 2.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등록요건 비해당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95. 3. 1.자 제주시 소재(학교법인) ○○고등학교 교사로 임용 받아 재직 하던 중 ’02. 7. 18.경 체육수업 시간에 오른쪽 어깨에 부상(이하 “상이”라 한다)을 입고 난후 수술 및 통원치료에 의하여 많이 호전은 되었으나, 상이가 완쾌되지 않은 상태에서 ‘07. 3. 1.자 00공업고등학교로 발령을 받아 교육공무원 신분을 취득하게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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