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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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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징계 2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과 성희롱 성학대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과 성희롱 성학대 1. 교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

교원 직위해제 : 교사의 신분은 보유하나 그 직위만 해제하는 행정처분

교원 직위해제 : 교사의 신분은 보유하나 그 직위만 해제하는 행정처분 1. 직위해제의 법적 성격 직위해제는 정식 징계가 아니라 행정처분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직위해제는 징계와 상관없이 임면권자가 할 수 있다. 직위해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다. 따라서 같은 사유에 대해서도 임면권자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 2. 직위해제의 사유 직위해제는 사립학교법 제58조의2항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취할 수 있다. 특히, 직위해제의 법적 취지가 교원의 권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임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의결요구에 의한 직위해제의 경우에는 배제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형사사건 기소에 의한 직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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