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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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7

자동차 명의대여로 대포차가 되어 멸실사실인정과 말소등록 신청

자동차 명의대여로 대포차가 되어 멸실사실인정과 말소등록 신청A는 갤로퍼승합 자동차의 명의자 입니다. ​A는 지인이 어려운 사정을 들며 자동차 명의대여를 요청하여 이를 승낙하여 본인 명의로 지인이 자동차를 구입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인과의 관계도 소원해지면서 연락도 뜸해지고 만남도 줄어들면서 연처처나 사는 곳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동차의 소재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 사실상 대포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의 명의가 이전되지 않다 보니 자동차세와 각종 과태료 등은 본인에계 계속 부과되었습니다. ​자신이 운행하지 않고 있는 차량으로 인해 주정차위반 과태료나 환경개선부담금, 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자동차세 등 통지서를 계속해서 받게 되었을 때의 당사자가 받는 고통은 겪어본 ..

인허가대리 2024.10.13

영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대폐차에 의한 자동차 말소등록신청

영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대폐차에 의한 자동차 말소등록신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가 실료되거나 취소된 겨우 자동차등록 말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는 자동차말소등록신청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대폐차에 의한 자동차 말소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영업용자동차를 대폐차한 경우 기존 자동차 폐차하는 경우 -대폐차 공문 또는 필증 -폐차인수증명서 말소등록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 말소등록 하여야 하고, 말소지연시 10일 이내 5만원, 매 1일 초과시 1만원이 추가되어, 최고 50만원(55일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허가대리 2023.09.12

공인중개사법위반 표시광고 위반행위 과태료 처분과 영업정지 3개월 처분 절차하자 위반 취소청구

공인중개사법위반 표시광고 위반행위 과태료 처분과 영업정지 3개월 처분 절차하자 위반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자로 ○○구 ○○○○로 ○○, ○○동 ○○○○호(○○동)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 부동산에 ○○구 ○○동 ○○마을 ○○단지○○동 중개대상물(이하 ‘이 사건 중개대상물’이라 한다)의 표시·광고를 하면서 계약이 체결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바로 삭제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하고,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

행정처분 이의 2023.08.22

건설기계 소유권이전 변경등록 필요 서류 등

건설기계 소유권이전 변경등록 필요 서류 등 1. 개 요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관련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3. 위반시 처분기준 허위로 신고한 때 20만원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0일 이내 2만원, 30일 초과한 경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최고 20만원)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4. 처리기한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 즉시 5. 소요비용 수수료 : 수입증지 - 1,000원 수입인지 - 3,000원(이전등록에 한함) 취득세 : 취득가액(과표)의 3.4%(교육세, 농특세 포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3% 주소지 및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은 취득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 6. 구비서류 소유자..

카테고리 없음 2017.07.0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요양보호사 2인이 수급자의 집을 방문하여 욕조를 이용한 전신목욕이 아닌 의자 등에 앉히고 방문목욕(차량미이용)을 한 경우의 정산방법에 대해 차량미이용 방문목욕수가를 인정하지 않고,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의 수가로 인정하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피청구인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5. 13. 피청구인에게 000시 ○○읍 ○○리 ○○번지 소재‘○○’라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 설치신고를 하고,..

의료보건요양 2017.03.03

부동산실명법위반 장기미등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위반 장기미등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례의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더라도 매수인 명의의 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공무원은 가압류가 집행 중임을 내세워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매수인이 그 등기를 마치게 되면 가압류채권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제3자 명의의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가압류된 기간 동안 청구인이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를 부동산실명법 제10조 ..

부동산실명법위반 아파트 대지권 장기미등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위반 아파트 대지권 장기미등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나 대지권을 장기미등기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례의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오래 전 등기가 누락되었고, 누락된 부분의 비중이 큰 점, 행정청이나 등기관의 과실로 건축물 대장이 잘못 작성된 점, 일반인으로서는 행정청이 작성한 등기부등본 등의 공부 기재가 제대로 되어 있을 것으로 신뢰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대지권이 누락되어 있어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인지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인인 청구인에게 특별히 인정될 만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장기미등기된 정당한 사유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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