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거짓된 내용의 의료광고 영업정지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6. 23.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〇〇구 〇〇로 〇〇〇(〇〇동, 〇층 일부)에서 “〇〇〇〇〇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이하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 신고하고 운영하는 자로, 피청구인은 2018. 6. 25. 부산광역시로부터 보건복지부 및 (재)한국〇〇〇〇〇재단에서 전문병원 관련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사건 병원이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블로그에서 사건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소개하고 있음을 이유로 위법한 의료광고 조치 요청을 받아, 2018. 7. 20. 사건 병원이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블로그에서 〇〇〇 및 〇〇〇 등 전문병원으로 소개하여 거짓된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 7. 24. 청구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