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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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광고 2

의료기관 거짓된 내용의 의료광고 영업정지 처분

의료기관 거짓된 내용의 의료광고 영업정지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6. 23.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〇〇구 〇〇로 〇〇〇(〇〇동, 〇층 일부)에서 “〇〇〇〇〇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이하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 신고하고 운영하는 자로, 피청구인은 2018. 6. 25. 부산광역시로부터 보건복지부 및 (재)한국〇〇〇〇〇재단에서 전문병원 관련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사건 병원이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블로그에서 사건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소개하고 있음을 이유로 위법한 의료광고 조치 요청을 받아, 2018. 7. 20. 사건 병원이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블로그에서 〇〇〇 및 〇〇〇 등 전문병원으로 소개하여 거짓된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 7. 24. 청구인에게..

의료법위반 과대 과장 광고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부과 처분취소청구

의료법위반 과대 과장 광고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부과 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의료법을 위반하여 과대 과장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업정지지 갈음 과징금부과처분과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내용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울산광역시 0구 000동 000-5번지 소재하는 000산부인과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이하 “이 건 의원”이라 한다)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내 최고수준의 의료진, 첨단장비를 활용한 무혈수술, Propofo(최신 정맥마취제)을 주입”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과대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05. 12. 12. 청구인에게 업무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3,500,00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의료보건요양 20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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