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공직유관단체 2

재단법인 국립오페라단 내부팀장 임명과 해임처분취소청구의 소

재단법인 국립오페라단 내부팀장 임명과 해임처분취소청구의 소 재단법인 국립오페라단이 채용공고를 내고 서류심사 합격자 6명에 대한 면접심사를 거쳐 최고점을 받은 甲을 내부 팀장으로 임명하였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비리 전수조사 과정에서 국립오페라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인 乙이 응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甲을 인사담당자의 반대에도 서류심사에서 통과시키고,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서류 및 면접심사에 참여하여 甲을 합격시킴으로써 채용비리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국립오페라단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후 乙에 대한 해임처분을 한 사안이다. 甲은 공연 제작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총괄 진행함으로써 실질적인 관리직으로서 팀장급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무경력이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직무관련자 등

공무원 행동강령 직무관련자 등 1. A팀 직원 甲은 자신에게 배당된 민원인 金만 직무관련자인지 또는 같은 팀 소속 乙의 민원인 李무도 직무관련자 인지 직무관련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해당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자를 의미하므로, 동료 직원의 직무관련자인 李는 甲의 직무관련자라 할 수 없으며, 甲의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민원이 金만 직무관련자라 할 수 있음 2. 대통령령인「공무원행동강령」이 공직유관단체에도 적용되는지 「부패방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적용됨. 행정부 이외의 헌법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각 기관의 규칙으로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이적용되며 마찬가지로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도 공직유관단체..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