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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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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2

공유수면 점용 사용 계절영업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공유수면 점용 사용 계절영업 불허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와 청구외 ●●●를 거쳐 공유수면[□□□□□□ ●● ●●●] 매수한 자이고, 이 공유수면은 청구외 ●●●가 2014. 10. 7. 청구외 ●●●에게서 공유수면 매수하였던 곳이다. 한편, 청구외 ●●● 외 1인은 2023. 6. 29. ○○시 ○○동 ****번지선 공유수면을 허가(기간 : 2023. 7. 1. ~ 2023. 8. 20.) 받은 자들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외 ●●●에 대한 위반 사실을 신고받고,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쳐, 2023. 12. 7. 청구외 ●●● 외 1인에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계절영업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당사자 관계..

행정처분 이의 2024.10.15

공유수면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공유수면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1] 공유수면은 소위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 [2] 구 공유수면관리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 제5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구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2010. 10. 15. 국토해양부령 제30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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